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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의 산재 사고와 보고 의무

by 동네 형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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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특성상 고위험의 작업환경으로 인해 타 직군의  업무보다 빈번하게 산재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사업주에게 산재보험이라는 보험제도를 필수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건설업 사업주의 보고의무에 대한 설명과 원도급●하도급 구분에 따른 산재 처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현장의 산재 사고 빈도

 

1- 1. 고위험 작업환경의 특성

  ● 건설현장은 고위험 작업환경으로 인해 다른 직군에 비해 빈번한 산재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일상적으로 위험과 부딪히며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1-2. 산재 보험의 필수 가입

  ●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여 건설업 사업주에게 산재보험이라는 보험제도를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건설업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건설업에서의 산재 사고 보고 의무

 

2-1. 보고 의무의 중요성

  ● 건설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발생 사실을 절대 은폐해서는 안되고 사고에 대하여 보고해야 합니

     다.이것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2-2. 산업안전보건법과 보고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은 재해발생개요 및 원인,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3. 원도급과 하도급의 산재 처리방법

 

3-1. 원도급과 하도급의 의미

  ● 원도급과 하도급은 건설 계약 시 고용산재승인, 고용승인, 미승인 등 고용●산재보험 신고 납부주체를 결정하는 

     개념입니다. 원청과 하도급사 간의 계약에 따라 고용승인 현장과 미승인 현장에 대한 산재 처리 책임이 정해집니다.

 

3-2. 산재 처리 책임

  ● 원도급 : 고용승인 현장과 미승인 현장에 대한 산재 처리는 원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 하수급인 보

                    험료 납부인수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하도급사에서 산재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 하도급사는 원도급사가 산재처리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협조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4. 산재 산고 보고의 절차

 

4-1. 산재 사고 발생 시 조치

  ●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근로자의 안전과 응급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4-2 고용노동부 보고

   ● 고용노동부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

      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산재의 경우 3일 미만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라도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산업재해 발생 기록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4-3 국토교통부 신고

  ●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 제외)는 건설공사 중에 발생한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1천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CSI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사고를 최초 6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의 장은 48시간 이내에 자체 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5. 산재 사고 관련 질의 응답

 

5-1. 근로자의 산재요양급여 신청

  ● 근로자가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를 접수해도 처리가 진행되려면 고용노동부에 재해조사표가 제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고 발생 한 달 이내에 현장관할 고용노동부로 접수해야 합니다.

 

5-2. 공상처리와 산재 보고 의무

  ●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공상처리를 하였다고 해서

     산재보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기한이 지난 이후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였을 경우 산재미보고 또는 산재은폐로 처리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3. 고용산재 하수급인과 원도급의 불이익

  ● 고용산재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를 인수하여 복지공단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아도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에서는

     여전히 하도급업체의 재해자 수도 원도급업체의 재해자 수에 합산됩니다.

     이러한 산재 사고와 보고 의무는 건설업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적절한 보고 절차를 따르는 것은 모든 건설업체에게 필수적인 책임입니다.

 

5-4. 요양불승인 처리와 산재 통계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불승인 처리를 받았다는 증빙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산재 통계에서 제외 됩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려면 각 도급별 위치에서 의무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 시 사고를 즉시 보고하는 것은 업계 내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면서 직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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