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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부과고지 사업장이 아닌 자진신고 사업장으로 보수총액 산정방법이 일반사업장과는 다릅니다.
건설업의 고용·산재 보수총액의 기준 및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 및 개산보험료 관련 교육내용과 영상 입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건설업의 보험료 납부 시스템
- 건설업은 자진신고 자진납부 사업장으로, 사업장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이렇게 산정 한 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 보험료 납부기한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금 10% 및 연체금이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꼭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2. 보수총액 산정기준
- 대표자 및 동거친족은 보험료 산정시 제외됩니다.
- 하도급 현장에서 근로한 정규직의 보수는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노무제공자(27+3)
1. 건설기계 화물 : 건설기계범위 27종 건설기계조종사(27)
2. 건설화물차주 : 살수차, 카고크레인, 고소작업차(3)
3. 보수총액 산정 방법
- 현장별 원가명세서 기준 산정
모든 계정에 대해 현장별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현장별 원가명세서 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안분비율 기준 산정
일반적으로 대부분 안분비율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단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고 있음.
★ 관련교육 영상
- 노무제공자의 보수기준은 상단의 사진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DK7gaWnX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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