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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산재 확정정산 지도점검 및 대응방법 과 사례

by 동네 형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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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매년 3월 말일 고용산재 확정 및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합니다. 자진신고이다 보니, 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고 또는 과소신고 되거나 과대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렇게 신고된 내역을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이를 고용산재 확정정산 지도점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고용산재 확정정산 지도점검이 무엇이며, 지도점검이 나왔을 경우 대응방법과 점검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산재확정정산지도점검

 

고용산재 확정정산 지도점검 이란?

 

 

-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한 보험료를 올바르게 산정하였는지 검토

- 점검을 통해 과소 신고되었다면 추가징수를 하고, 과대신고 되었다면 환급

 

▶ 점검 횟수

 - 매년 3회(5, 8, 12월) 정기점검

 

고용산재 확정정산 점검대상 사업장 선정방법

 

선정사유공문1선정사유공문2
선정사유공문3선정사유공문4

 

- 점검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 됩니다.

 

 

 

▶ 확정정산 대상 선정 주요 사유 3가지

 

 1. 국세청 자료 등으로 추정한 보수총액과 공단에 신고한 확정 보수총액과의 차액이 큰 사업장

  ○ 추정 보수총액 산정 방법

보수총액-산정식1

  - 국세청 신고 보수 등 = 보수 + 외주(공사)비의 30%

  - (원도급 비율) 건설협회 등에 신고한 기성실적신고자료 등으로 산정

 

 ○ 차액 산정 방법(모두 동일)

  - 추정 보수총액 - 확정 신고 보수총액

 

 

 2. 공단의 사업개시 공사금액으로 추정한 보수총액과  확정 보수총액과의 차액이 큰 사업장

  ○ 추정 보수총액 산정 방법

보수총액-산정식2

 

 

 3. 국세청 자료상 재료비 점유 비중(약 50% 이상)이 높은 사업장 중 매출액으로 추정한 보수 총액과 공단에 신고한

     확정 보수총액과의 차액이 큰 사업장

  ○ 추정 보수총액 산정 방법

보수총액-산정식3

 

 

고용산재 확정정산 지도점검 방법 및 절차

 

 

1. 고용산재 확정정산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선정 및 공문 발송

절차1

 

 

2. 정산자료 제출 요청(모든 거래처 사업자관리번호 표기)

절차2

 

 

3. 정산 실시

절차3

 

 

4. 사전안내(확정정산 결과 보수조정내역서 발송)

절차4

 

 

5. 결과 통지(추가납부 시 고지서 발송)

절차5

 

 

고용산재 확정정산 지도점검 대응 방법

 

▶ 자료 제출 전 검토 및 재산정

  - 신고된 보험료와 재산정 후 차액을 비교

 

▶ 공단에서 사전안내 하는 산정내역을 꼼꼼히 체크

  - 보험료 산정은 많은 양의 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에 공단에서 산정된

    내역을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 소명자료는 양날의 검

  -  소명자료는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액 가능한 내용도 잘 못 제출된 소명자료로 인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우리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확실하게 판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 확정정산 지도점검 대응사례

 

지도저검사례

모든 결과가 같을 순 없지만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최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치며...

고용산재확정정산 지도점검이 나왔을 경우 대응사례를 보시는 거와 같이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통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자체적인 대응이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하셔도 되지만, 자체 대응이 어렵다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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