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은 신속한 구호조치를 마친 후,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재해에 대한 경위를 알려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는데 많은 사업장이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및 제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및 제출 방법에서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 하시면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및 제출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 빠르게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을 원하시면 아래버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란?
근로 현장에서 사고발생 이후 사고에 대한 경위등을 조사하는 표를 말합니다.
▶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기준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 휴업일수에 사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 및 법정공휴일은 포함됩니다.
- 산업재해 조사표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사업장에서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ex) 원도급 근로자 재해 발생 -> 원도급 사업장에서 작성 및 제출
하도급 근로자 재해 발생 -> 하도급 사업장에서 작성 및 제출
▶ 제출기한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 질병 산업재해일 경우 공단 산재승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 제출기관
- 사고가 발생한 현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 제출방법
- fax, 우편, 방문, 전자민원 중 선택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방법(작성예시)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예시입니다.
■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방법 중 어려워하는 3가지
① 건설 사업장의 경우 산재관리번호는 본사 관리번호 "0"번을 작성하면 됩니다.
※ 미승인 하도급의 경우 본사관리번호 "0"번을 작성하면 되지만,
원도급 또는 산재승인하도급 현장인 경우 본사관리번호 "0"번 + 해당현장개시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② 공정률은 원도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작성합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③ 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력을 합하여 작성합니다.
나머지는 작성예시를 토대로 작성하시면 어려움 없이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방법(전자민원)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방법 중 가장 편리한 온라인 전자민원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검색창에 고용노동부를 검색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제대로 검색해서 접속하신 겁니다.
2. 민원신청 클릭
홈페이지 중간쯤 네모박스 민원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3. 산업재해 조사표 신청하기
위와 같은 서식민원 창에서 마우스를 아래로 조금 드래그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작성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미작성 및 제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 및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한 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즉 사업주뿐만 아니라 공모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되오니 이에 유의하시어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및 제출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