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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현황표 작성 및 계산방법(고용보험 보험료율 적용)

by 동네 형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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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보험료율 적용을 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시근로자수 현황표를 작성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 변경되므로 이러한 공문을 받은 사업장일 경우 신중하게 작성하여 제출을 하여야 하며, 특히나 건설업의 경우는 다른 일반사업장과는 다르게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상시근로자 현황표 작성 및 건설업에서의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현황표-작성-및-계산방법

 

근로복지공단 공문

 

어느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결정 사전 안내」라는 공문을 받아 보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느 날 뜬금없이 받으실 수 도 있고, 아님 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확정정산 지도점검을 받은 후 추가적으로 고용보험료율 변경 관련 점검 공문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율-변경-확인공문
상시근로자수-보험료율변경-공문

 

내용은 간단합니다.

고용보험(고안·직능요율)요율을 0.25% → 0.45%로 변경예정이니 이견이 있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고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 기준

 

 

상시근로자수에따른-보험료율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150명 미만일 경우 0.25%, 150명 이상일 경우 0.45%로 적용이 됩니다.

아마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신 대다수의 사업장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약, 매출이 늘고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으로 증가되어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 0.45%로 변경되는 것이 맞다면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보험료율이 변경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현황표 작성 및 계산방법

 

적극적인 소명방법으로는 상시근로자수 현황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할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먼저 상시근로자수 현황표 작성방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현황표

먼저 작성하는 곳은 크게 3곳입니다.

1. 사업장개요, 2. 상시근로자 현황(가,나), 3. 상호출자제한기업여부

 

순서대로 작성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장개요 : 사업장의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므로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2. 상시근로자수 현황

  가. 일반사업자의 경우 :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수(일용, 단시간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건설업일 경우 : 일반사업자와 동일하나 현장에서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를 작성

                                (단, 현장별 일용근로자 수 파악이 어렵지 않을 경우 사업장 1,2,3등에 현장별 일용근로자수 작성)

 

  나. 건설업 공사실적액(건설업체만 작성)

    - 자기 공사 및 원도급 공사실적액 : 해당년도 매출액 중 자기공사 및 원도급 공사매출액

                                                      (100% 원도급 공사 매출일 경우 공사수입금액과 동일하지만 100% 하도급일 경우 0원) 

   

    - 적법하게 하도급 준 공사실적액 : 위의 공사원가명세서 중 외주공사비 총액 

                                                      (단, 외주공사비를 다른 계정에 넣었을 경우 그 해당하는 총액)

   

    - 하수급인으로 시공한 공사실적액 : 해당 연도 매출액 중 하수급인 공사 매출액

                                                       (100% 하도급 공사 매출일 경우 공사수입금액과 동일하지만 100% 원도급일 경우 0원)

 

◈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상시근로자수-산정방법

위 산식대로 산정 후 '가'에서 작성된 평균인원을 합하여 150명 이상유무를 확인하면 됩니다.

 - 2022년도 노무비율 : 27%

 - 2022년도 건설업 월평균 보수 : 4,438,528원

 - 조업개월수 = 1~12개월

 

ex) '가' 항목 평균인원 : 30명, '나' 항목 상시근로자수 : 100명 

        30 + 100 = 130명 (150명 미만으로 0.25% 적용)

 

3.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해당 : 순위권인 대기업이 아닌 경우 비해당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상시근로자현황표 작성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료율이 비록 소수점 단위의 변경이지만 인건비가 클 경우 무시하지 못할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와 같은 공문을 받게 된다면 꼭 한번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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