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퇴사로 당장의 수익이 없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실업급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충분히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얻을 수 있는것은,
자신이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한지, 실업급여 신청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기에 실업급여 신청 시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액을 바로 알고 싶다면 아래의 버튼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란?
▶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근로자가 예기치 않게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위로금 성격의 급여가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아야 하며, 재취업 활동기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어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즉시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일 것.
(2)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것
(4) 이직사유가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블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이직 시 실업급여 인정사례(단, 고용보험 심사 후 승인 시 인정됩니다.)
· 임금체불 :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 질병: 질병으로 인한 퇴사
· 사업장 이전 :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발생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신청절차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바로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직상태 확인 ( 피보험자격상실신고 확인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사업장))
(2) 워크넷에 구직 등록 신청
(3) 수급자격 신청교육받기(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수강 가능)
(온라인 수강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하기
(5) 자격인정 시 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었을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많이 하는 질문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Q.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A. 재취업을 위해 노력한 행위를 말합니다.
ex) - 구인업체 면접 또는 우편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는 경우
- 채용박람회등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다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 수당은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 '14.1.1. 이후 수급자격인정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전 해야 하는 것과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해야 하는 것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한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을 숙지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어려움 없이 신청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실업급여의 취지는 실업상태가 되었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데에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