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에 관한 법령이 강화됨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근로자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사업장에서는 불필요한 4대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해줘야 할 업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시 4대보험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는 4대 보험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 4대보험 처리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출산전후휴가 4대보험 처리방법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급여를 전액 받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에서 부족한 부분을 사업주가 지급하고 있습니다.(통상임금 기준) 즉, 임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4대 보험도 이에 맞게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 : 보험료는 모두 내야 합니다.
- 국민연금 : 보험료를 내지 않고 나중에 덜 받으면 됩니다.
- 고용, 산재보험 : 휴직기간으로 출근을 하지 않으니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4대보험 처리방법
육아휴직기간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별도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건강보험 : 지금은 보험료를 내진 않지만 복직 후 납부합니다.
(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당해연도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 안 내고 나중에 덜 받으면 됩니다. 복직 후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 고용, 산재보험 : 출근을 하지 않으니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복직 후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4대 보험 신고 시 유의사항
- 국민연금 : 휴직기간 동안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고용, 산재보험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구분하여 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시 관할 기관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