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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화물차주의 산재보험 적용확대 및 입이직신고폐지

by 동네 형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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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화물차주의 산재보험 적용이 2023. 7. 1일부터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해왔던 건설현장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입이직신고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화물차주의 산재보험 적용 및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사업주가 하여야 할 산재보험의 업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관계 적용

▶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 플랫폼 운영자 특례

▶ 사업주가 하여야 할 산재보험사무

▶ 업무상 재해의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산재보험관계 적용

■ 적용대상(노무제공자)

 ○ 산재보험법상 특고 "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

   * 전속성 :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것

   * 플랫폼 종사자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산재보험적용대상직종

■ 보험가입자(사업주)

 ○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적용

   - 다만, 건설기계조종사 및 건설현장 화물차주가 건설업에 노무제공 시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적용

 

■ 입·이직 신고 및 적용제외신청 제도 폐지

  ○ 사업주의 보험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입·이직 신고 제도 폐지

  ○ 부상·질병 등에 적용한 적용제외신청제도를 폐지하고 휴업신고 제도로 대체

    * 건설·벌목업 외의 사업에 노무제공하는 건설기계조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및 골프장 캐디('23.12.31까지에 한함)

       에 한하여 입·이직 신고 및 휴업신고 제도 적용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 산재보험료 산정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1인당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 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 

 

■ 월 보수액의 산정           ※ 보험료 징수체계를 "기준보수 → 실보수"로 개편

 ○ (원칙)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A)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B)과 경비(C)를 제외한 금액

월 보수액 = (사업소득 A  - 비과세소득B) - 경비 C

 

 ○ (예외) 소득 확인이 어려워 월 보수액을 산정할 수 없는 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및

    골프장 캐디('23.12.31. 까지에 한함)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기준보수) 

특수형태근로자-기준보수

 

■ 월 보수액의 산정을 위한 경비          ※ 노무제공자가 실제 지출한 경비가 아님

 ○ '사업소득 - 비과세소득'의 일정 비율(경비공제율-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을 경비로 인정

경비공제율

■ 산재보험료율(직종별 요율)

 ○ 노무제공자의 직종별 평균 재해율을 기초로 직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 '23년 노무제공자 직종별 요율(하단) + 출퇴근재해요율 0.1% 가산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요율

 ○ 노무제공자의 모든 업무상 재해는 해당 사업장의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요율(개별실적요율) 산정에 미반영

 

■ 보험료 부담 및 원천공제 납부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사업주는 종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합산하여 납부

 

   ☞ 보험료 산정 예시 

    ● 화물차주의 7월 총 사업소득이 2,000,000원인 경우(비과세소득 0원 가정)

      [고시된 2023년 직종별 요율 1.7%, 경비공제율 30.3% 적용]

       - 경비 : 2,000,000원 X 30.3% = 606.000원

       - 월 보수액 : 2,000,000원 - 606,000원 = 1,394,000원

       - 산재보험료 : 1,394,000원 X 1.8%(출퇴근재해 요율 포함) = 25,092원

       - 사업주 및 종사자 각각의 보험료 부담분 : 25,092원 ÷ 2 = 12,546원 

 

 

 

플랫폼 운영자 특례

○ 온라인 플랫폼 : 사업주로부터 노무제공을 요청받아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 시스템

○ 플랫폼 종사자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

     예)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음식배달기사, 화물차주 등

○ 플랫폼 운영자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예) 퀵· 대리운전기사 및 화물차주 등에게 일감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주

○ 플랫폼 이용 사업자 :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보험가입자)

     예) 플랫폼을 이용하는 퀵업체, 대리운전업체, 운수사업자 등  

 

■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퀵·대리운전기사 및 화물차주 직종에 적용)

  ○ 플랫폼 운영자는 사업주(보험가입자)를 대신하여 다음의 보험행정 의무를 이행

    ① 플랫폼 운영자 정보 신고

    ② 플랫폼 이용 사업자 이용개시·종료 신고

    ③ 매월 플랫폼 이용 사업자별로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 신고 및 정정

    ④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산재보험료 원천공제·납부

    ⑤ 5년간 노무제공 정보 보관 및 자료제공 협조 의무

    ⑥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를 위한 전용계좌의 개설

    ※ 다만, 보수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화물 플랫폼의 경우 이용종료 신고, 월 보수액 정정 및 ④,⑥의 의무 면제→

       월 보수액 정정 및 원천공제·납부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운수사업자 등)가 직접이행

 

 

 

사업주가 하여야 할 산재보험사무

■ 사업장 보험관계 성립 신고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은 제외

 ○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노무제공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성립신고

  ※ '23. 7. 1. 전 이미 노무제공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23. 7. 14. 까지 성립 신고 

 

 

■ 월 보수액의 신고

  ○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직종, 월 보수액 등을 노무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매월 신고

   ※ '23. 7. 노무제공대기에 대한 월 보수액 신고는 '23. 8. 31. 까지 신고

   ※ 사업주가 기한 내 미신고 시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고 가는(소득증명자료첨부)

 

 

 

업무상 재해의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 업무상 재해의 인정

 ○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업무상 사고, 질병 및 출·퇴근 재해에 대해 보호

 

■ 보험급여 지급 기초 평균보수

 ○ 평균보수 정의 :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와 해당 사업 외 사업에서 받은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보수와 임금의 합산 :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보수와 임금을 합산

 ○ 평균보수의 산정 : 공단에 신고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평균보수 산정

 

■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공단에 신고된 전체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 '23.7 ~ '24.12. 1일당 41,150원(30일 환산 시 1,234,500원)

 

 

■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와 협조사항

 ○ 플랫폼 운영자의 협조가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플랫폼 종사자의 플랫폼 이용 개시일 또는 종료일

   -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명칭, 주소 등,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 직종, 보수, 노무제공 내용 등

 ○ 사업주 및 플랫폼 운영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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