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화물차주의 산재보험 적용이 2023. 7. 1일부터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해왔던 건설현장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입이직신고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화물차주의 산재보험 적용 및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사업주가 하여야 할 산재보험의 업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관계 적용
▶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 플랫폼 운영자 특례
▶ 사업주가 하여야 할 산재보험사무
▶ 업무상 재해의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산재보험관계 적용
■ 적용대상(노무제공자)
○ 산재보험법상 특고 "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
* 전속성 :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것
* 플랫폼 종사자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 보험가입자(사업주)
○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적용
- 다만, 건설기계조종사 및 건설현장 화물차주가 건설업에 노무제공 시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적용
■ 입·이직 신고 및 적용제외신청 제도 폐지
○ 사업주의 보험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입·이직 신고 제도 폐지
○ 부상·질병 등에 적용한 적용제외신청제도를 폐지하고 휴업신고 제도로 대체
* 건설·벌목업 외의 사업에 노무제공하는 건설기계조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및 골프장 캐디('23.12.31까지에 한함)
에 한하여 입·이직 신고 및 휴업신고 제도 적용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 산재보험료 산정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1인당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 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
■ 월 보수액의 산정 ※ 보험료 징수체계를 "기준보수 → 실보수"로 개편
○ (원칙)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A)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B)과 경비(C)를 제외한 금액
월 보수액 = (사업소득 A - 비과세소득B) - 경비 C
○ (예외) 소득 확인이 어려워 월 보수액을 산정할 수 없는 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및
골프장 캐디('23.12.31. 까지에 한함)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기준보수)
■ 월 보수액의 산정을 위한 경비 ※ 노무제공자가 실제 지출한 경비가 아님
○ '사업소득 - 비과세소득'의 일정 비율(경비공제율-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을 경비로 인정
■ 산재보험료율(직종별 요율)
○ 노무제공자의 직종별 평균 재해율을 기초로 직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 '23년 노무제공자 직종별 요율(하단) + 출퇴근재해요율 0.1% 가산
○ 노무제공자의 모든 업무상 재해는 해당 사업장의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요율(개별실적요율) 산정에 미반영
■ 보험료 부담 및 원천공제 납부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사업주는 종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합산하여 납부
☞ 보험료 산정 예시
● 화물차주의 7월 총 사업소득이 2,000,000원인 경우(비과세소득 0원 가정)
[고시된 2023년 직종별 요율 1.7%, 경비공제율 30.3% 적용]
- 경비 : 2,000,000원 X 30.3% = 606.000원
- 월 보수액 : 2,000,000원 - 606,000원 = 1,394,000원
- 산재보험료 : 1,394,000원 X 1.8%(출퇴근재해 요율 포함) = 25,092원
- 사업주 및 종사자 각각의 보험료 부담분 : 25,092원 ÷ 2 = 12,546원
플랫폼 운영자 특례
○ 온라인 플랫폼 : 사업주로부터 노무제공을 요청받아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 시스템
○ 플랫폼 종사자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
예)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음식배달기사, 화물차주 등
○ 플랫폼 운영자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예) 퀵· 대리운전기사 및 화물차주 등에게 일감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주
○ 플랫폼 이용 사업자 :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보험가입자)
예) 플랫폼을 이용하는 퀵업체, 대리운전업체, 운수사업자 등
■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퀵·대리운전기사 및 화물차주 직종에 적용)
○ 플랫폼 운영자는 사업주(보험가입자)를 대신하여 다음의 보험행정 의무를 이행
① 플랫폼 운영자 정보 신고
② 플랫폼 이용 사업자 이용개시·종료 신고
③ 매월 플랫폼 이용 사업자별로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 신고 및 정정
④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산재보험료 원천공제·납부
⑤ 5년간 노무제공 정보 보관 및 자료제공 협조 의무
⑥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를 위한 전용계좌의 개설
※ 다만, 보수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화물 플랫폼의 경우 이용종료 신고, 월 보수액 정정 및 ④,⑥의 의무 면제→
월 보수액 정정 및 원천공제·납부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운수사업자 등)가 직접이행
사업주가 하여야 할 산재보험사무
■ 사업장 보험관계 성립 신고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은 제외
○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노무제공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성립신고
※ '23. 7. 1. 전 이미 노무제공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23. 7. 14. 까지 성립 신고
■ 월 보수액의 신고
○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직종, 월 보수액 등을 노무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매월 신고
※ '23. 7. 노무제공대기에 대한 월 보수액 신고는 '23. 8. 31. 까지 신고
※ 사업주가 기한 내 미신고 시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고 가는(소득증명자료첨부)
업무상 재해의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 업무상 재해의 인정
○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업무상 사고, 질병 및 출·퇴근 재해에 대해 보호
■ 보험급여 지급 기초 평균보수
○ 평균보수 정의 :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와 해당 사업 외 사업에서 받은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보수와 임금의 합산 :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보수와 임금을 합산
○ 평균보수의 산정 : 공단에 신고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평균보수 산정
■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공단에 신고된 전체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 '23.7 ~ '24.12. 1일당 41,150원(30일 환산 시 1,234,500원)
■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와 협조사항
○ 플랫폼 운영자의 협조가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플랫폼 종사자의 플랫폼 이용 개시일 또는 종료일
-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명칭, 주소 등,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 직종, 보수, 노무제공 내용 등
○ 사업주 및 플랫폼 운영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