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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이란, 계산방법 및 산입범위

by 동네 형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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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종 수당과 퇴직금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해 알아야 수당을 산정 시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평균임금이란 무엇이며, 계산방법 및 산입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계산방법-산입범위

 

포스팅에 앞서 각 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간편하고 쉽게 계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균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통상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봉 총액으로 평균을 내어 계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에 대한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급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평균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습근로 시작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평균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 계산방법입니다.

평균임금계산식1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중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는 1년간의 상여금 + 미사용연차수당 × 3/12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계산식2

 

평균임금의 계산방법이 쉽지 많은 않을 수 있으니 평균임금 계산기를 활용을 한다면 간편하고 정확하게 평균임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계산기

 

1. 입사일 입력

2. 산정사유발생일 입력(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3. 기간은 자동으로 설정되며 해당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을 입력

4. 기타 수당(차량유지비, 식대 등)이 있으면 입력하며, 없으면 pass

5. 연간 상여금 총액(정기적인 상여금)

6. 연차 미사용수당을 입력

 

 

평균임금계산내역

 

평균임금 계산하기를 누르면 위와 같이 평균임금 계산내역 및 평균임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도 산정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균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통상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지금까지 평균임금이란 무엇이며 계산방법과 산입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및 재해보상, 휴업보상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므로 계산방법에 대해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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