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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퇴직공제 현장 전자카드제 전면 도입

by 동네 형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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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일용근로자의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인력관리가 불투명했고, 사업주 수기입력에 의존한 근로일수 신고로 퇴직공제 누락이 빈번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부터는 퇴직공제현장에 전자카드제를 전면 도입하여 직접 전자카드 태그를 통해 근로내역 기록을 자동화하여 투명한 인력관리와 퇴직공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퇴직공제-전자카드제도입

 

오늘 블로그 내용을 끝까지 읽어 보신다면 퇴직공제 전자카드제의 도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실무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도입현장 기준

 

 

'23년 에는, 공공공사 50억 원, 민간공사 100억 원 이상의 공사가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이었으며, '2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 1억, 민간 50억으로 확대되어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은 전자카드제를 의무로 적용해야 합니다.

 

전자카드제도입-현장기준

 

※ 다만 소급적용은 하지 않으며, 24년 이후 입찰공고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합니다.

 

전자카드제 단말기 설치방법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설현장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태그 할 수 있도록 실제 근로자 투입일 이전에 공제회가 지정하는 단말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공제회가 지정한 부스형, 벽부형, 이동형, 게이트형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단말기 모델을 선택 후 단말기 공급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원하는 단말기를 설치하면 됩니다.

 

단말기종류

 

▶ 단말기 설치 적정대수는?

  - 예상 투입 인원수 ~ 150명당 단말기 최소 1대를 적정대수로 하며, 대형현장이나 출력인원이 많은 특정 기간의

    경우 등 공사 특성에 맞게 적정 대수를 산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단말기 설치, 운영비용 부담은?

  - 발주처로부터 공사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 내에서 단말기 설치, 운영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단말기를 직접 구매한 경우 내용연수(4년)데 따른 감가상각 기준에 따라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구매비용이 산정됩니다.

 

단말기-감가상각

 

전자카드 발급방법

 

근로자가 신분증 및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하나은행과 우체국으로 방문하거나, 모바일(비대면)로도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기존에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 계좌가 있는 경우 카드만 발급받으면 되며, 계좌가 없는 경우 계좌 개설 후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카드

 

※ 전자카드 발급 시 신분증과 함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필히

    지참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적용되는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도입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기준, 단말기 설치방법 및 전자카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자카드제를 미실시 하였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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