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동이 잦은 건설일용직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근로자체는 장기간 하지만 한 사업장에서 지속적인 근로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퇴직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공제 적립일수 확인 및 퇴직공제금 신청방법에 대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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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일용·임시직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여, 이렇게 납부된 금액을
건설근로자들이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퇴직공제부금은 퇴직공제 가입현장에 한해서만 사업장에서 납부를 합니다.
퇴직공제 당연대상공사의 범위
- 공사예정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설계금액으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뜻합니다.
※ 공사예정금액의 판단시점은 공사의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시점)이며,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금액은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됩니다.(단,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은 공사예정금액에 제외됩니다.)
- 퇴직공제 가입 소요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직공제제도 미이행 시 과태료
- 사업주가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피공제자의 근로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
-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 위반해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
▶ 주요 과태료 위반행위 및 과태료 금액
오늘은 건설일용직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근로자가 근로할 때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1인당 1일 공제부금액은 6500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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