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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 받는 방법(퇴직공제제도)

by 동네 형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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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한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로를 하기 어려운 건설일용직의 경우 퇴직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1년 미만 근로한 건설일용직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와 같이 1년 미만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일용직-근로자-퇴직금-받는방법-썸네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 신청자격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 가능)

 

퇴직공제 적립일수 확인하기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퇴직의 의미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 (사망 포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
  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퇴직사유별 구비서류 확인)

 1. 온라인 이용시(PC,모발일)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2. 직접 방문 신청 시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3.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공제회 지사·센터 서류 발송)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퇴직공제금 신청 바로가기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 퇴직공제금 수령계좌는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만 가능하나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계좌 이용이 어려울 경우, 

   '압류방지통자' 사용이 가능.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한 후 취급 금융기관으로 방문. 

 

 

퇴직공제금-지킴이-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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