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한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로를 하기 어려운 건설일용직의 경우 퇴직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1년 미만 근로한 건설일용직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와 같이 1년 미만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 신청자격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 가능)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퇴직의 의미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 (사망 포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
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퇴직사유별 구비서류 확인)
1. 온라인 이용시(PC,모발일)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2. 직접 방문 신청 시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3.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공제회 지사·센터 서류 발송)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 퇴직공제금 수령계좌는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만 가능하나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계좌 이용이 어려울 경우,
'압류방지통자' 사용이 가능.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한 후 취급 금융기관으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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