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할 때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24.7월 건설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 됨에 따라 보험료 신고 방법과 서식 또한 변경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건설일괄 장비사용료 노무제공자 보수총액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보험료 및 보수총액 산정방법에 대한 교육영상 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노무제공자 란?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
노무제공 시 타인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ex) 지입차주, 대표자(개인, 법인 관계 없이 직접 노무제공 시)
▶ 노무제공자의 범위
- 건설기계조종사 : 건설기계 범위 27종에 해당하는 장비를 조종하는 자
- 건설현장 화물차주 : 살수차, 직진식·굴절식 카고크레인, 고소작업차를 조종하는 자(23. 7월부터 적용)
▶ 보수총액 신고대상 범위
- 원도급 현장(하도급 현장 제외, 단 산재승인 현장일 경우 포함)
▶ 보수총액 산정 방법
근로자(A) : 노무제공자가 아닌 장비사용료에 30% 을 적용한 보수총액
--> 장비사용료 × 30%
노무제공자(건설기계, B) : 건설기계범위 27종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총액
노무제공자(건설화물, C) : 살수차, 직진식·굴절식 카고크레인, 고소작업차를 조정하는 노무제공자의 보수 총액
(단, 23. 7월 이후부터 적용 대상)
※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이 아닌 근로일수에 기준보수액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ex) 노무제공자 A가 원도급 공사 현장에 10일 간 투입되어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면...
-> 근로일수(10일) × 기준보수액(82,648원) = 노무제공자 보수액(826,480원)
노무제공자의 보수총액을 별도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나, 장비사용대장과 같이 노무제공자가 근로한 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일괄 장비사용료 노무제공자의 보수총액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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