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라도 사업장이 어렵다는 핑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받아야 할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장이 폐업을 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경험이 있었나요? 아니면 현재 그런 상황에 있으신 가요?
오늘은 이처럼 사업장에서 못 받은 임금 및 퇴직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3분 정도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 보신다면 나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체당금 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퇴직금 포함)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정부에서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당장의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이 힘든 근로자에게 정부가 체불된 임금 일부를 지원해 주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사업주에게 청구를 합니다.(구상권 청구)
참고로 2021년 10월 이후 '체당금' 에서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체당금 종류에는 일반체당금(=도산대지급금) 과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체당금(=도산대지급금)
- 일반체당금(=도산대지급금)
사업주가 회생, 파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을 말하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근로자 : 퇴직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 사업주 :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가동,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경우
- 청구 기간 : 파산선고 등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
하지만 간혹 파산은 하였는데 사업주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 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사실상 도산이라하며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청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하인 경우
- 사업장이 폐지 수순 혹은 폐지된 경우
- 임금이나 금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경우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회사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거나 법원의 체불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의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에 소제기 등을 하였을 것
- 청구기간 : 체불임금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 청구서를 제출할 것
- 사업장 :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회사일 것(퇴직일 기준)
체당금 지급금액
체당금은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이 있습니다.
- 일반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 당시의 근로자 나이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소액체당금도 마찬가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액체당금의 경우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상한액을 정하고 있으며, 상한액은 1,000만 원입니다.
오늘은, 만에 하나 사업장에서 못 받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체당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뉘며, 체당금 종류에 따라 상한액을 달리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체당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점 꼭 유념하여서 늦지 않게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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