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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by 동네 형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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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다니던 직장을 은퇴하거나,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받아야 할 퇴직금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지 않고 사업장에서 주는 대로 받으며,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해 줄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고 있으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관련해서 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사 후 퇴직금을 언제까지 지급받아야 하는지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계산방법-및-지급기한

 

포스팅에 앞서 퇴직금 계산을 먼저 해 보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이란?

 

먼저, 퇴직금의 법 적 정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요약해서 쉽게 얘기하면...

 -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 동안 적립된 금액으로 퇴직 시 지급한다.

 - 퇴직금제도 설정 및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퇴직금 부담금 산정방법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퇴직금 제도설정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제도

퇴직일시금 : 퇴직금을 사내에 별도로 적립

퇴직 연금 : 퇴직금을 외부기관에 적립

확정급여형(DB형) :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퇴직일시금 산정방법과 동일)

확정기여형(DC형) : 사용자 부담이 사전에 확정(근로자 운영에 따라 퇴직급여 결정)

 

퇴직일시금-도표

퇴직일시금은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자체적으로 별도로 적립한 후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연금도표

퇴직연금은 사업장이 아닌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 줍니다.

 

퇴직금 간편 계산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제외한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3개월) 일수로 나누어 산정된 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평균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균임금 계산방법 알아보기

 

 

 

계속근로기간 이란?

 

퇴직금 지급에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 이란, 실제 근로를 한 첫날부터 퇴직하기까지의 전체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1.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예

   - 군 복무 기간(입영 휴직)

   - 개인사정에 따른 휴직(단,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상에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야 함.)

 

 2.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예

   -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근무하는 경우

   - 수습기간

   - 합병

   - 전출

   - 영업양도(사업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시기

 

퇴직금-지급시기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시금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2년 4월 14일부터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임금체불에 해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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