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다니던 직장을 은퇴하거나,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받아야 할 퇴직금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지 않고 사업장에서 주는 대로 받으며,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해 줄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고 있으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관련해서 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사 후 퇴직금을 언제까지 지급받아야 하는지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에 앞서 퇴직금 계산을 먼저 해 보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이란?
먼저, 퇴직금의 법 적 정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요약해서 쉽게 얘기하면...
-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 동안 적립된 금액으로 퇴직 시 지급한다.
- 퇴직금제도 설정 및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퇴직금 부담금 산정방법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퇴직금 제도설정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일시금 : 퇴직금을 사내에 별도로 적립
퇴직 연금 : 퇴직금을 외부기관에 적립
확정급여형(DB형) :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퇴직일시금 산정방법과 동일)
확정기여형(DC형) : 사용자 부담이 사전에 확정(근로자 운영에 따라 퇴직급여 결정)
퇴직일시금은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자체적으로 별도로 적립한 후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은 사업장이 아닌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 줍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제외한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3개월) 일수로 나누어 산정된 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평균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근로기간 이란?
퇴직금 지급에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 이란, 실제 근로를 한 첫날부터 퇴직하기까지의 전체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1.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예
- 군 복무 기간(입영 휴직)
- 개인사정에 따른 휴직(단,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상에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야 함.)
2.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예
-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근무하는 경우
- 수습기간
- 합병
- 전출
- 영업양도(사업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시기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시금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2년 4월 14일부터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임금체불에 해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