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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다음달부터 나오지 말래(해고,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은)

by 동네 형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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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유로 해고와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법률적인 효력이 전혀 다른 사유이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해고와 권고사직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여 대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와-권고사직의-차이

 

 

해고와 권고사직의 구별

 

해고와-권고사직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 이대리 자네는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번달 말일까지만 근무하게"라고 일방적인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요구하여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퇴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 이대리 자네는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아, 오늘 까지만 출근을 하더라도 이번 달 월급 전부를 

   지급할 테니 퇴사하겠나?"라고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고와 권고사직의 결정적인 차이는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는 해고가 될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근로관계의 종료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권고사직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권고사직과-해고예고수당

 

 

많은 분들이 권고사직동의 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혹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성립되었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얘기했듯이 해고와 권고사직은 엄연히 구별되며, 권고사직이 된 경우에는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일반적으로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 한 달 이상의 위로금 또는 부가적인 합의 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해고예고수당이 아닌 위로금 명목의 합의금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 권고사직이니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이러한 경우 사업장에서는 권고사직이라는 표현을 하였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사업장에서는 명확하게 권고사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신청 전

사용자에게 다시 한번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요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3개월 이상 재직

    - 3개월의 의미는 4대 보험 가입 기간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모든 기간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해고예고 당시 3개월 미만이라도 해고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3개월 이상 재직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30일 전 해고예고

    - 30일 전이라는 기간은 절대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만약 30일 전이 아닌 28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

      2일분의 해고예고수당만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고는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문서나 문자 등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가 아닌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고를 입증할 자료를(녹취 등) 준비하여야 합니다. 

해고 또는 권고사직인지 구분하기 헷갈린 경우가 있다면 오늘 알아보았던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를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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