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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개념 및 계산방법

by 동네 형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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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하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줄 알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한다고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 아닙니다.

오늘은 해고예고수당의 개념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계산방법

 

본 포스팅에 앞서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해고예고수당 이란?

 

 

근로기준법 26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해고를 하였다고 해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수당 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기간을 두지않고 당장 내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을 것을 명령할 경우 발생되는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해고예고수당과 권고사직의 차이

 

해고라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단독 행위입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해고와 구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권고사직전 회사와 합의과정에 일정금액을 지급받다 보니 여기에 해고예고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오인 해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권유와 이를 수용한다는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결정이기에,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받는 합의금에는 해고예고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해고예고수당을 한달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닌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월 급여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한 달 급여보다 많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1) 월 300만원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시급 :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

일 통상임금 :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해고예고수당 : 114,832 × 30일 = 3,444,960 원

  ※ 30일분의 통상임금이 월 급여보다 많음.

 

ex2) 일 4시간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시급1만원

 

소정근로시간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4시간

일 통상임금 : 시급 10,000원 × 4시간 = 40,000원

해고예고수당 : 40,000원 × 30일 = 1,200,000원

 

 

해고예고수당 적용제외 사유

 

해고예고수당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시 주의할 점

 

 

1. 해고예고기간을 30일에서 하루라도 일찍 통보 시 전체 30일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 2023.11. 1. 에 2023. 11. 30. 일까지 근로하라는 해고예고

   -> 해고예고 30일의 기산점은  해고 예고통보를 한 다음날로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1. 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일이 11. 30. 일이라면 29일 이므로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기간의 차이인 하루에

       대해서만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 해고예고 미통보로 보아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통보당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었는데 해고예고통보 후 기간이 3개월 이상 재직일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 8. 1 입사 10. 15일에 11월 15일까지 근로할 것을 통보

   -> 해고통보당시에는 3개월 미만근로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해고일 기준으로는 3개월 이상이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 자유롭지만,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마치며...

오늘은 해고예고수당의 개념 및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고 있기에, 해고예고수당지급 시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하셔야 하며, 퇴직소득으로 반영하여 회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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