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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제도 목적 및 활용방법

by 동네 형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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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주어진 연차유급휴가는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이렇게 소멸된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면 소멸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연차사용촉진제도의 목적 및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목적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하셨을 경우 연차사용촉진제도의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으며,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우리사업장에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알맞게 적용하는 데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에 앞서 연차 발생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및 연차개수 계산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한 후 포스팅을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차 발생기준 및 계산방법 알아보기

 

 

연차사용 촉진제도 란?

 

- 유급휴가 사용기한을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제도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법적정의

 

 

연차사용 촉진제도 목적 및 장단점

 

- 연차사용 촉진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근로자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도모하며,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어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장 내의 분위기나 관행적인 여러 사유로 인해 직원들의 연차사용을 막거나 자유롭게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 연차 사용에 있어 부담이 적을 것입니다.

 

■ 장점

 1. 충분한 휴식으로 인한 피로도 감소 및 생산성 증대

 2. 워라밸 충족으로 인한 개인역량 개선

 3. 수당미지급으로 인한 비용절감

 4. 직장 내 분위기 개선 효과

 

■ 단점

 1. 많은 인원의 연차 발생 시 업무공백으로 인한 업무수행 곤란

 2. 근로자들마다의 입장차이(휴가보단 금전적 보상을 선호하는 근로자에게는 반감효과)

 

 

연차사용 촉진제도 활용방법

 

■ 1년 이상 근무자

  - 1년의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일수를 알리고

    근로자는 그 사용시기를 정해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1차 서면촉구 통보)

 ex) 1월 ~ 12. 31. 을 기준으로 6개월 전인 7.1 ~ 7.10 이내에 촉구해야 한다.

 

  - 근로자는 사용시기를 정하여 연차를 사용해야 하지만 계속하여 지정하지 않을 경우 1년의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업주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2차 촉구를 통보해야 합니다.

 ex) 1월 ~ 12. 31.을 기준으로 2개월 전인 10. 31. 까지는 휴가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무자

  - 최초 1년의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일수를 알리고

    그 사용시기를 정해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1차 촉구 후에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촉구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1차 촉구를 받은 후 휴가사용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업주가 서면으로 사용시기를 정하여 2차 촉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2차 촉구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2차 촉구를 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사용-통보서

 

 

Q & A

 

1.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의무사항입니까?

  - 아닙니다. 회사 사정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도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했음

    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 일정에 맞춰 다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하기

 

 

 

마치며...

오늘은 연차사용 촉진제도의 목적과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고 있기에 도입하기 전에 사업장 내의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 후 도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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