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주어진 연차유급휴가는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이렇게 소멸된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면 소멸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연차사용촉진제도의 목적 및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하셨을 경우 연차사용촉진제도의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으며,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우리사업장에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알맞게 적용하는 데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에 앞서 연차 발생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및 연차개수 계산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한 후 포스팅을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 란?
- 유급휴가 사용기한을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제도입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 목적 및 장단점
- 연차사용 촉진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근로자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도모하며,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어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장 내의 분위기나 관행적인 여러 사유로 인해 직원들의 연차사용을 막거나 자유롭게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 연차 사용에 있어 부담이 적을 것입니다.
■ 장점
1. 충분한 휴식으로 인한 피로도 감소 및 생산성 증대
2. 워라밸 충족으로 인한 개인역량 개선
3. 수당미지급으로 인한 비용절감
4. 직장 내 분위기 개선 효과
■ 단점
1. 많은 인원의 연차 발생 시 업무공백으로 인한 업무수행 곤란
2. 근로자들마다의 입장차이(휴가보단 금전적 보상을 선호하는 근로자에게는 반감효과)
연차사용 촉진제도 활용방법
■ 1년 이상 근무자
- 1년의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일수를 알리고
근로자는 그 사용시기를 정해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1차 서면촉구 통보)
ex) 1월 ~ 12. 31. 을 기준으로 6개월 전인 7.1 ~ 7.10 이내에 촉구해야 한다.
- 근로자는 사용시기를 정하여 연차를 사용해야 하지만 계속하여 지정하지 않을 경우 1년의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업주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2차 촉구를 통보해야 합니다.
ex) 1월 ~ 12. 31.을 기준으로 2개월 전인 10. 31. 까지는 휴가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무자
- 최초 1년의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일수를 알리고
그 사용시기를 정해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1차 촉구 후에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촉구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1차 촉구를 받은 후 휴가사용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업주가 서면으로 사용시기를 정하여 2차 촉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2차 촉구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2차 촉구를 해야 합니다.
Q & A
1.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의무사항입니까?
- 아닙니다. 회사 사정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도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했음
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 일정에 맞춰 다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연차사용 촉진제도의 목적과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고 있기에 도입하기 전에 사업장 내의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 후 도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