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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방법 및 신청방법

by 동네 형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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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모성보호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워킹맘, 워킹대디에게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다만 매년 이러한 지원책의 범위가 넓어지며 나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반갑기만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육아휴직 급여 계산방법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2024년에 변경되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썸네일)

 

본격적인 포스팅에 앞서 육아휴직 급여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4대 보험 처리 방법에 대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육아휴직 기간동안 4대보험 처리방법 알아보기

 

 

육아휴직 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조건

 

1. 현 직장에서 최소6개월 이상 근로한 근무자.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것.

 

 -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의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만약 근무한 직장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1.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에서 2024년부터는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조건충족 필요)

      조건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 시에만 연장 가능(이전에 1년 다 쓴 사람도 추가 6개월 신청가능)

 

2.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추가로 생길 경우 육아휴직 또한 추가신청 가능합니다.

3.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 통상임금 * 80%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 육아휴직급여 중 75% 선지급

  (150만원 * 75% = 112.5만원만 선지급)

 

- 나머지 25%는 직작 복귀 6개월 후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급여는 자신의 급여에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을 적용하여 최고한도 150만 원에서 최저 70만 원 사이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정책에 따라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 통상임금 300만원 * 80% = 240만원

       240만원 중 상한액 150만원 적용

       150만원 * 75% = 112.5만원 지급

       나머지 25% 375,000원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 일시지급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6+6 부모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ex) 1개월 : 아내 200 + 남편 200

      2개월 : 아내 250 + 남편 250

      3개월 : 아내 300 + 남편 300

      4개월 : 아내 350 + 남편 350

      5개월 : 아내 400 + 남편 400

      6개월 : 아내 450 + 남편 450

 

-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 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를

  제출하면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눈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계산방법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을 적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럴 경우 꼭 관할 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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