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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산재인정 범위 및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유무

by 동네 형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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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보아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 중이 아닌 출퇴근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것 또한 산업재해로 인정이 될까요? 만약 인정이 된다면 근로 중이 아닌 재해에 대해서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인정 범위 및 출퇴근 산재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유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재해-산재인정-범위-및-산업재해조사표-작성-유무

 

오늘 포스팅 내용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공단에 문의 하지 않아도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로 인정되는 범위를 이해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유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및 예시와 양식을 받아 보고 싶다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방법 및 예시 양식다운로드

 

 

출퇴근의 기본 개념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근무장소 사이의 이동을 말하며, "출퇴근 재해"는 이러한 이동 중 경로상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이동중 발생한 재해는 인정되지만, 경로만 같을 뿐 개인적인 사유로 특정장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산재의 인정범위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던중 재해를 입는 경우' 등과 같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 아니면 출퇴근 중 산재를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부터는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 출퇴근 산재의 인정범위가 기존보다는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인정되는 것만은 아니니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퇴근산재 인정범위 개념

  -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행위에 대해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며 아래의 구체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일것(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간 이동 포함)

      ② 출퇴근 행위가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일것

      ③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2. 통상적인 경로의 의미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근무장소 또는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 사이를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있는 경로를 말합니다.

     ⓛ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직장동료 등과의 카플(단,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도로 사정(공사 등)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로

 

출퇴근산재 인정범위에서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출퇴근산재로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일탈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경우라면 그것 역시 통상적인 경로로 보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3.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이 있지만 인정되는 사례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 위와 같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상생활의 경우라면 통상적인 경로로 인정되어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병원에서 진료를 보거나 마트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던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동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는 것이니 이점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출퇴근 산재에 대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유무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방법 및 예시 양식다운로드

 

 

다만, 산업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근로 중이 아니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에 대해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의 법령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법령

 

법령에서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산업재해조사표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 중 발생한 출퇴근 재해로 산재가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출퇴근 재해의 산재인정 범위 및 이로 인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유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퇴근 중 산재는 통상적인 경로의 '이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만 재해가 인정이 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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