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후 근로기준법이 바뀌거나 사내규정이 바뀌었을 경우에도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변경신고 방법 및 취업규칙 변경내용을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저와 끝까지 함께 한다면, 어렵게만 생각했었던 취업규칙 변경신고 및 인터넷 접수방법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이며,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위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포스팅에 앞서 취업규칙 신고방법 이나 취업규칙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이해와 무료배포 취업규칙 샘플이
필요하신 경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 양식 작성
취업규칙은 한번 작성한 것으로 끝이아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거나 사내규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1. 변경신고서 작성
취업규칙 변경신고서는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작성하며, 인터넷 접수 시에는 화면에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취업규칙 변경 내용 비교표
취업규칙 변경 전 내용과 변경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변경 내용이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이 될 수도 있으며, 사내규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근로자 의견서 또는 동의서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집니다.
-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동의서
- 불이익하지 않은 일반적인 변경 => 의견서
불이익하지 않은 일반적인 변경의 경우는 동의서나 의견서 둘 중 어떤 서류라도 상관없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일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4. 취업규칙 전문
변경된 취업규칙 전문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인터넷 접수방법
취업규칙은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도 있지만, 가장 편리한 인터넷 접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신 후 접속 합니다.
화면 중간 민원신청 카테고리를 클릭해 줍니다.
상단의 돋보기 검색창을 클릭 후 '취업규칙'을 입력하여 검색해 줍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신청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동버튼을 클릭 시 사업장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며, 최초 접속 시 로그인을 하신 후 진행하셔도 됩니다.
변경신고서를 선택 후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노동조합원수가 없다면 0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사업장정보를 입력하였기 때문에 자동으로 관할관서가 입력되며,
만약 다를 경우 관할관서 찾기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파일추가를 클릭 후 취업규칙 전문과 변경내용비교표를 첨부해 주면 됩니다.
알림 설정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 조회 및 접수증 출력
취업규칙 변경신고 후 처리결과 조회 또는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후 상단의 민원 -> 나의 민원을 클릭
접수 버튼 클릭 및 접수증 출력 버튼 클릭 시 접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 접수증 요구 시 출력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취업규칙 변경신고 및 인터넷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취업규칙 미신고와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취업규칙 변경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혹여라도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오늘 포스팅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포스팅을 읽어주신 분들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신고 관련 양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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