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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시급에서부터 일급, 월급에 대한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말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결정되었으며 1월부터 바로 적용되어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대비 2.5% 인상된 금액인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일급
일급은 시급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 하루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기준
-> 9,860 * 8 = 78,880원
월급
시급에 월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기준으로 볼 때 주휴수당 포함 계산
-> 9,860 * 209 = 2,060,740원
각종 수당에 대한 최저임금 포함여부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와 같은 시간 외 가산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및 주휴수당
2.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수당(차량유지비, 식대)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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