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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방법 부터 산입범위 까지

by 동네 형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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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통상임금 계산방법부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의 산입범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계산방법

 

본 포스팅에 앞서 휴업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대한 개념 및 계산방법 등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균임금 개념 및 계산방법 바로가기

 

 

통상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통상임금 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는 것이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일 뿐,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요건

 

1. 소정근로의 대가 일것

  -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회사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리후생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정기적, 일률적일 것

  - 정기적인 기간을 두고 지급되어야 하며, 일정한 기준이나 자격을 충족할 경우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고정적일 것

  - 지급 유무가 변동되지 않고, 기본급이나  식대와 같이 사전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위 3가지 중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충족을 시켜야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 산입범위

 

급여항목

사전에 지급이 약정되어 있는 임금인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근로상황에 따라 임금이 변동적으로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기준

일통상임금-계산식
통상시급-계산식

ex) 통상임금 3,000,000원

      - 통상시급 = 3,000,000 / 209 = 14,354 원

      - 일 통상임금 = 14,354 × 8 =114,832 원

 

 

209시간-계산식

209시간은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한 한 달 총 근로시간입니다.(한 달을 4주가 아닌 4.345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사용하기

 

통상임금을 보다 간편하고 쉽게 계산하기를 원하신다면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통상임금계산기1

자신의 근로시간에 맞게 근로시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입력할 급여 수당을 모르신다면 예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상임금-계산기2

입력한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통상임금-계산기3

시간당 통상임금과 일 통상임금을 확인해 봅니다.

 

 

오늘은 통상임금 계산방법부터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입범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과

야간수당, 연장, 휴일, 연차, 육아휴직, 휴가급여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대한 이해와 계산방법을

익혀 두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금1 임금2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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