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비의 경우는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을 해야 하지만, 실업급여의 경우는
65세를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이직 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은 상황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지는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가입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저와 함께 한다면,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라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고,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그에 맞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포스팅에 앞서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장:실업급여, 5장:육아휴직 등)
법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65세 이전부터 고용되었다 65세가 넘는 경우는 고용보험을 그대로 유지...
65세 이후에 고용되었을 경우는 제4장인 실업급여가 적용 제외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깊게 들어가서 본다면,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일과 취득일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이 되더라도 실업급여에 가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5세 이상근로자 실업급여 가입요건
정규직(=상용직)과 일용직의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규직 (=상용직)
▶ 근로 단절 없이 상실일 다음날 취득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가입이 됩니다.
ex1) 퇴사일(=상실일) 다음 날 신규사업장 취득
10월 25일 퇴사(=상실) -> 10월 26일 취득
ex2) 금요일 퇴사 후 다음 주 월요일 취득
10월 27일 퇴사 -> 10월 30일 취득
※ 위의 예시와 같이 65세 이후에 신규 사업장에 고용이 되더라도 상실일 바로 다음날 취득이 된다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또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 예시와 같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단절일 수에서 제외됩니다.
2. 일용직
▶ 65세 이전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10일 미만 단절일 경우, 10일 이상 단절이 발생되기까지 계속해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취득이 가능합니다.
ex1)
위의 예시와 같이 65세 이전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0일 미만 단절인 경우 65세 이후에도 10일미만 근로 단절 시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만, 65세 이후 중간에 한 번이라도 10일 이상의 단절이 발생된 이후부터는 실업급여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단절일 수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ex2)
위의 예시와 같이 65세 이전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65세 이후 10일 이상 근로 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후
근로 단절일 수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근로자 고용보험 Q&A
Q. 65세 이후 취업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5세 이후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는 제외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비는 납부해야 하므로 일용직 고용보험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
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비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Q. 65세 이상 근로자 기준이 만 65세를 뜻하나요?
A. 네 맞습니다.
법령에서 표기되는 나이 기준은 모두 만 나이를 뜻 하며 '만'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가입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65세 이후 취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실업급여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실업급여가 가입이 되지 않는 65세 이후 근로자일 경우에라도 고용보험 신고는 해주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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