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일용직 퇴직금 #퇴직금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건설일용직 퇴직금) 현장이동이 잦은 건설일용직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근로자체는 장기간 하지만 한 사업장에서 지속적인 근로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퇴직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공제 적립일수 확인 및 퇴직공제금 신청방법에 대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공제 적립일수 확인하기 퇴직공제부금 신청 바로가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 - 1년 미만 일용·임시직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여, 이렇게 납부된 금액을 건설근로자들이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2024.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