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산재확정정산지도점검 #확정정산 지도점검 #근로복지공단 지도점검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확정정산 지도점검 실시 대응방법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매년 3회(5,8,12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산재 확정정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건설업체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생각지도 못한고용·산재 보험료를 추징당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 경기에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오늘은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 확정정산 지도저검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산재 확정정산 지도점검이란? 건설업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를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산정한 만큼 보험료를 자진신고 합니다.다만, 공단에서는 이렇게 자진신고시 올바르게 산정하여 납부하였는지 확인을 해주거나 검토를 해주지는않습니다.모든것은 사업장에서 스스로 해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료를 올바르게 산정하여 납부하는 사업장.. 2024.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