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공제 #건설일용직 퇴직금1 1년 미만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 받는 방법(퇴직공제제도)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한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로를 하기 어려운 건설일용직의 경우 퇴직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1년 미만 근로한 건설일용직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와 같이 1년 미만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 신청자격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 2024.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