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연금 #퇴직금 #퇴직연금제도1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거부 가능한지 사업장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중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개별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거부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거부 가능한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인노무법인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10명 있으며 이중 신규 입사한 강팀장은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강팀장은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으니 다른 직원들과 달리 퇴직연금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 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2023.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