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중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개별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거부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거부 가능한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인노무법인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10명 있으며 이중 신규 입사한 강팀장은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강팀장은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으니 다른 직원들과 달리 퇴직연금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 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즉,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에 있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은 유효한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었다면, 퇴직연금제도 가입여부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적용)대상에 따라야 합니다.
- 퇴직연금규약에서 모든 근로자를 당연 가입자로 정한 경우에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 되므로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도 당연 가입 대상이 됩니다.
- 퇴직연금규약에서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로 한정하였을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제도
가입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퇴직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만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퇴직연금규약이란 취업규칙과 그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사항별로 노사가 자유롭게 정한 규약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가 아닌 급여 통장으로 지급하였는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일시금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급여 통장이 아닌 IRP 계좌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등의 제재및 처벌 규정은 아직 법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 지급제외 사유
- 근로자가 55세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근로자 사망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결론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인 지인노무법인의 개별근로자인 강팀장은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였지만,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 시 모든 근로자를 당연 가입자로 정하였기 때문에 강팀장은 퇴직연금을 가입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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