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1 사장님이 다음달부터 나오지 말래(해고,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유로 해고와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법률적인 효력이 전혀 다른 사유이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해고와 권고사직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여 대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구별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 이대리 자네는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번달 말일까지만 근무하게"라고 일방적인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요구하여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퇴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2024.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