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임금 #최저시급1 최저임금 산입범위 계산방법 기존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의 계산방법이 복잡하였지만,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 되었던 임금들이 2024년부터는 전액 포함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계산방법에 있어 쉬어졌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시급, 일급, 월급의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일급, 시급, 월급 계산방법 알아보기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 월 2,060,740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가지를 병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 2024.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