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의 계산방법이 복잡하였지만,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 되었던 임금들이 2024년부터는 전액 포함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계산방법에 있어 쉬어졌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시급, 일급, 월급의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 월 2,060,740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가지를 병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
-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수당 등
- 2024년부터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도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 상여금, 식대, 차량유지비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외의 임금은 제외됩니다.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최저임금 계산방법 예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임금이므로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임금을 확인하여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을 넘는 경우는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지만
미달일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최저임금 FAQ
Q1. 근로자와 합의 후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경우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줘도 되나요?
-->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낮게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무효이며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은 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Q2. 수습기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요건을 충족 시 최저임금액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의 명시가 되어 있을 것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닐 것
(단순노무종사자 예시: 택배원, 아파트 경비원, 환경미화원 주유원, 건설업 단순노무 종사자 등)
※ 수습기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는 수습기간 3개월까지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의 90%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Q3. 근로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나요?
-->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는 반의사 불법죄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의 범위와 계산방법 및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은 24년 1월부터 바로 적용이 되며 위반 시 처벌이 결코 작지 않으므로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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