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정기간 회사를 다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금을 지급 시에는 공제금액을 제한 후 매달 지급하였던 급여 계좌로 입금하면 안되고 irp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보니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irp 퇴직금 계좌가 무엇이며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에 앞서 퇴직금 계산방법 등에 대한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IRP 퇴직금 계좌란?
- IRP란 개인퇴직연금 계좌로서,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 IRP 퇴직금 계좌 장점
- 1800만 원 한도로 퇴직금 외에 개인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하여 운영해서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연봉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최대 16.5%까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퇴직금 계좌 해지 시 주의사항
IRP 퇴직금 계좌를 해지 시 최대 16.5%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최대 16.5%의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공제받은 금액을 그대로 납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RP 퇴직금 계좌 Q&A
Q. IRP계좌로 이전 시 퇴직소득을 원천징수 하나요?
A.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과세합니다.
Q. IRP 퇴직금 계좌 개설은 어디서 하나요?
A.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가능합니다.
Q. 퇴직금 중간 정산 시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A. 긴급한 자금이 요하는 중간정산 취지상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 IRP계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나요?
A.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하는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위의 사유에 해당 시 IRP 퇴직금 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IRP 퇴직금 계좌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RP 계좌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해지시나 인출하는 경우 그에 따라 감면되었던 세액을 징수당할 수 있으니 유용하게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