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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산재 보수총액 기준 및 산정방법-자진신고 건설업은 부과고지 사업장이 아닌 자진신고 사업장으로 보수총액 산정방법이 일반사업장과는 다릅니다. 건설업의 고용·산재 보수총액의 기준 및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 및 개산보험료 관련 교육내용과 영상 입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보험료 기본 개념 이해하기 건설업 보수총액-현장별 원가명세서 산정하기 건설업 보수총액-안분비율 산정하기 1. 건설업의 보험료 납부 시스템 - 건설업은 자진신고 자진납부 사업장으로, 사업장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이렇게 산정 한 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 보험료 납부기한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금 10% 및 연체금이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꼭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2. 보수총.. 2024. 3. 4.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 기초편(개념이해하기) 건설업의 고용·산재 보험료를 산정하기전 기초적인 용어와 건설현장의 도급구성 및 보험가입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 및 개산보험료 관련 교육내용과 영상입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보험료 납부시스템 바로가기 건설업 보수총액-현장별 원가명세서 산정하기 건설업 보수총액-안분비율 산정하기 건설업의 도급구성 및 보험가입자 ▣ 용어정리(개념이해) - 발주자 : 돈 주는 자 ( 개인, 국가, 지자체 등) - 원도급 : 발주자로부터 최초 도급 계약을 하는 자 (일반적으로 종합건설) - 하도급 : 원도급자로 부터 도급 계약을 하는 자 (단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 - 재하도급 : 하도급자로 부터 도급 계약을 하는 자 (승인받지 않은 재하도급의 경우 불법임) ▣ 보험가입자 .. 2024. 3.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건설일용직 퇴직금) 현장이동이 잦은 건설일용직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근로자체는 장기간 하지만 한 사업장에서 지속적인 근로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퇴직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공제 적립일수 확인 및 퇴직공제금 신청방법에 대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공제 적립일수 확인하기 퇴직공제부금 신청 바로가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 - 1년 미만 일용·임시직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여, 이렇게 납부된 금액을 건설근로자들이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2024. 2. 27.
1년 미만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 받는 방법(퇴직공제제도)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한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로를 하기 어려운 건설일용직의 경우 퇴직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1년 미만 근로한 건설일용직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와 같이 1년 미만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 신청자격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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